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이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정부합동 불법어업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건의 불법어업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시·도·가 참여해 연안에서의 불법조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중점단속대상은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부산·울산·경남·전남해역 멸치포획 행위(금지기간: 4.1∼6. 30), 전남 흑산도 부근 치어 포획행위, 서해특정해역부근 금지체장이하(5㎝) 꽃게포획 행위, 불법어획물 운반 및 위판 행위 및 불법어선 건조 조선소 점검 등으로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민원을 야기 시키는 불법어업과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소형기선저인망어업 2건, 통발어업 4건, 양조망어업 1건, 삼각망어업 1건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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