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최근보령시청에서 열린 어업분쟁 조정회의에서 양 지역 모두 수산자원보호령에 규정된 대로 5월부터 9월까지 양 지역 연안에서 꽃 새우잡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조업시 양 지역의 어장 및 어구의 훼손도 최대한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서천지역 꽃새우잡이 어민들은 지난달부터 관련법상 5월부터 꽃새우잡이를 할 수 있는 데도 보령연안에서는 이 기간에 조업이 금지돼 피해가 크다며 조업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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