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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보령 꽃새우어업 분쟁 해결
서천-보령 꽃새우어업 분쟁 해결
  • 군산=한상현
  • 승인 2004.05.1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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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새우 조업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던 충남 서천, 보령지역 어민간 갈등이 해결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보령시청에서 열린 어업분쟁 조정회의에서 양 지역 모두 수산자원보호령에 규정된 대로 5월부터 9월까지 양 지역 연안에서 꽃 새우잡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조업시 양 지역의 어장 및 어구의 훼손도 최대한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서천지역 꽃새우잡이 어민들은 지난달부터 관련법상 5월부터 꽃새우잡이를 할 수 있는 데도 보령연안에서는 이 기간에 조업이 금지돼 피해가 크다며 조업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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