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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海技士 무더기 행정처분
군산지역 海技士 무더기 행정처분
  • 군산=한상현
  • 승인 2004.05.1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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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련법규의 위반으로 해기사(海技士)들이 지난달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 한달동안 수산자원보호령과 선박직원법, 수산업법등 수산관련법규를 위반, 군산시나 서천군등으로부터 적발돼 통보된 해기사 36명에 대해 31명은 면허정지, 5명은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이들 해기사들은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규정과 면허·허가 ·신고어업의 어업금지, 허가어업외 어업,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 범칙어획물의 판매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과 면허증의 비치규정을 위반하거나 선박직원으로서 비행을 저지르고 인명및 재산위험초래 그리고 해양환경보전장애행위를 했다가 적발됐었다.

군산해양청 관계자는 “해기사들이 무더기로 이같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갈수록 수산자원이 고갈되면서 불법어업행위가 극성을 부리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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