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객은 주 7회 증회해 현행 주 39회에서 주 46회까지 운항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태국이 동남아시아의 항공중심국가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항공화물 운송이 증대해 왔으며 최근 관광객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양국간 항공운항 횟수의 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양국간 항공화물 운송자유화 합의에 따라 IT등 고부가 가치상품의 운송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물류 허브화 추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객 운항횟수의 증대합의로 양국 항공사간 건전한 경쟁을 통항 여행편의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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