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선박의 음주운항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해상에서 선박 음주운항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취약 항·포구에 대한 불시 단속과 선박 입·출항 시간대 단속을 펼치는 한편 운항중인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이이며, 적발된 5톤 이상 선박은 최고 2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이며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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