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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정유섭 이사장
한국해운조합 정유섭 이사장
  • 김미득
  • 승인 2009.10.30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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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하면 모달시프트는 '식은 죽 먹기'
저탄소 녹색성장 운송수단으로 최근 연안해운의 중요성이 급부상 하고 있는 반면, 육상운송의 연안해송 전환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본지는 창간 23주년을 맞아 한국해운조합 정유섭 이사장과 특별 대담을 가졌다. 정유섭 이사장은 “정부가 연안해운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및 선박금융 지원제도 마련 등이 조기에 실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획예산처에서 연안화물선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모달시프트 보조금으로 8억8000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차라리 화물선에 면세유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면세유 공급시 연간 국가물류비 약 4506억원이 절감되며 도로파손, 교통사고,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 등은 약 7746억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세수감소액은 유가보조금 등을 감안할 경우 약 73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담당부처가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딴지를 걸고 있다”며 “해운조합이 부담해서 운항관리비를 4%에서 3%로 낮춰 여객운임을 싸게 하겠다는데 정부에서는 국가보조금을 요청하면서 이를 낮추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고시를 안해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국가보조금을 못 받아도 조합의 부담으로 낮추는 것이고 나아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면 더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수로로 이용하는 아랫뱃길에 대해서는 연안해운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담=김기만 국장, 정리=김미득 부장


국가 정책목표로 설정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물류시스템의 획기적 변화가 필수적이며 그 중심에 국가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운송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연안화물선 외항선․어선비해 지원 미미

정유섭 이사장은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안화물선 활용도(수송 분담률)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그 이유는 동일하게 선박을 운용하는 외항화물선 및 원양어선에 비해 연안화물선에 대한 조세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유가 폭등으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연안운송업체들은 운임인상도 어려운 실정인 반면 오히려 고속도로의 지속적인 확충, 낮은 도로통행료 제도 등으로 인해 도로운송의 경쟁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해운조합은 녹색성장형 국가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으로 판단하고 수년간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도 역점을 두고 면세유 공급건의는 물론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하반기 중점사업과제로 선정 제출했으며 대국회 활동 등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은 국회조세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정 이사장은 “최대한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조합내 면세유 공급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규 논리 개발, 전방위적인 대국회 활동 지원 등 전략을 최적화해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과 더불어 화물선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도 추진해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의 결실을 얻어내 화물선 업계가 연간 270억원의 부담이 경감됐다.

주요 선진국이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모달시프트(Modal Shift)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규제 수용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일환으로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송 촉진을 위한 모달시프트 보조금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모달시프트 보조금 지원제도는 육상의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화물을 연안화물선으로 전환할 경우 CO2 배출감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정 이사장은 연안해운 발전의 기회로 삼아 도로 운송 화물의 해송전한을 가속화하며 연안해운수송부담률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22%(2007년 현재 18%)까지 높이기 위해 모달시프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관련 법령 제정시 건의 및 관계부처 업무협의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2010년도 연안해운 활성화 기반이 될 모달시프트 보조금 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결과 내년에 8억8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조합은 2010년도 모달시프트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대상 화물 선정과 보조금 대상 화물 및 지급절차 등을 국토해양부와 논의중에 있다.

*선박담보조건부 지급보증제도 마련 절실

이와 함께 정이사장은 노후선을 대체하고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해 연안해운 업계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선박금융지원제도 마련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유조선 이중선체 및 노후선 대체 등 2020년까지 최대 336척(약 1조7000억원)의 연안선박의 신조소요가 예상되나 막대한 비용 충당할 수 있는 정부지원 또는 민간대출은 한계가 있다”면서, “조합은 ‘신용보조기금’내 ‘선박담보조건부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고자 현재 해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선박의 신조 또는 중고선 구매를 위해 시중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박을 후취담보로 해 대출금에 대한 채무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80%까지 보증받게 된다.

올해 조합에서는 선박금융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 및 업무 협의 등을 통해 △현대화선대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선박금융지원제도 마련 건의(2009년 1월5일 국토해양부, 1월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해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4월10일) △선박담보조건부 지급보증제도 마련을 위한 업무협의(1월~현재, 국토해양부, 신용보증기금) 등을 적극 추진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진행중인 해운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조합원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국회 지원 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화주 지속적인 협력시스템 이뤄져야

또한 연안선박 전용부두 확보는 운송시간 단축에 따른 화주 만족도 증대, 화물전환 가능성 제고 등 연안해송 촉진제로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다.

올해는 조합의 ‘연안해운 정책방안 연구모임’ 구성원이 부산과 광양, 여수항을 직접 방문해 화물별 항만이용실태를 파악한 것을 시작으로 주요 화물별로 선화주 간담회, 통화 등을 통해 연안선박 이용부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류, 철강, 시멘트, 광석, 모래 등 대량화물은 자가부두를 포함해 저장 및 하역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연안컨테이너, 일반화물, 모래 등 일부 화물의 경우 지역에 따른 외항선 위주로 선석배정, 항마공사제도 및 TOC 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부두이용에 애로점이 파악됐다.

이사장은 파악된 현황을 토대로 연안선박 지정선석 확보 필요성, 적정 입지 및 규모 등을 종합․고려해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0년 12월)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전용부두 확보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정유섭 이사장은 “연안해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이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연안해운의 주인공인 선주와 화주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연안해운 주체인 선주와 화주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적 및 에너지 절감형 교통물류체계 구축으로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루어야 하는 동시에 각각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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