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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꽃게 등 8개 어종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조기·꽃게 등 8개 어종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 승인 2004.04.3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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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수입산과 국산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조기, 꽃게 등 8개 어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가 특별관리된다.
해양수산부는 조가, 갈치, 옥돔, 굴비, 낙지, 꽃게, 마른 멸치, 새우젓 등 수입산과 국산을 구분하기 어려운 8개 어종들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어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현재 68개인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 품목도 확대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두기로 했다.
지난해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749건으로 전년도 2072건에 비해 1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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