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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순 이사장 “근로기준법 적용 말도 안돼”
장갑순 이사장 “근로기준법 적용 말도 안돼”
  • 김기만
  • 승인 2009.07.20 0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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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도 제대로 않고 의견 제출 했다" 성토
‘선원법 적용이냐? 근로기준법이냐?’

장갑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사진)은 “예선의 경우 70~80%가 항내가 아닌 항외를 오가며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선원들에게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니 말도 안된다”고 강조하고, “당분간 이중계약이 불가피 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선원의 경우 선원수첩을 소지한후 선원법의 적용을 받아 승선근무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일반근로자로 간주, 선원수첩이 필요 없게 되어 항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고 항외로 나가 작업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예선업계 선원들은 현재 해운조합에 선원공제에 가입돼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두가지 모두 들거나 한가지만 가입,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장 이사장은 설명했다.

특히 선원들은 현재 해운조합에 선원공제를 들고 보험예택을 받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두가지 모두 들거나 한가지만 가입하게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장 이사장은 “담당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 관련 업·단체와의 협의는 물론 실태조사는 제대로 하고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국토해양부 발족후 예전스토리를 모르고 정책을 결정 해 버리니 향후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33년간 예선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특히 40년 넘게 예선에 선원법을 적용해 지방항만청에서 근로감독을 해 오다가 갑자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라니 말이 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금까지 선원법에 따라 모든 항만에서 선사들에 대한 취업규칙 만들어 적용해 왔는데, 업계를 상대로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지난 1월21일 법제처 회신을 받아 국토해양부가 대책수립도 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하니 우리 회사 선원은 물론 대부분 선원들이 짜증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선원법 적용에 있어 문리적으로만 법 해석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선박의 항행실태에 따른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된 임무가 항만내에 있고 일시적·예외적으로 항만밖으로 항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노동부의 예선에 종사하는 선원에 대한 ‘선원법 적용여부에 대한 의경 요청’에 이같이 통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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