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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종희 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종희 원장
  • 김미득
  • 승인 2009.06.17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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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사갈등은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지부(이하 노조)의 대자보 게재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노조는 강 원장이 자진 퇴진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인시위, 성명서 발표 등 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2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강종희 원장은 "노조가 유아독존식 연구원 운영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원장이 하는 일은 노조와 적당히 야합함으로써 인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하며 성명서 내용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강 원장에 따르면 이러한 노사 갈등의 발단은 지난해 12월1일 KMI가 노조의 부당한 단체협약 체결 시도에 대응해 통일교섭을 거부하고, 대신 개별적으로 노조와 직접 협상하는 대각선교섭 방식을 채택하면서부터이다. 더구나 5월11일에는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기존 단체협약을 고수하려는 노조의 협상지연에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어 11월11일 부로 단체협약이 해지됨을 통보함에 따라 노조의 기득권 고수를 위한 저항이 한층 거세어졌다는 것.

노조는 그 동안 온갖 비방, 음해 및 협박을 통해 과거 비합리적으로 구축된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실현하려는 원장의 노력을 저지해 왔다고 한다. 특히 노사 상견례 및 제1차 대각선 교섭 시 일부 노조 교섭위원이 원장에 대해 상식 밖의 폭언을 자행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원장을 비방함에 따라 원장의 협상 직접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정봉민 선임연구부장에게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했으나 노조는 합법적으로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사측 교섭위원들과는 교섭할 수 없다며 사실상 교섭을 거부함으로써 협상의 진전이 없자 사측은 지난 5월11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기존 협약은 오는 11월11일부로 효력이 정지된다.

사측은 "교섭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노사 갈등만 커질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교섭으로 전환하기 위해 단체협약 해지라는 카드를 썼다"고 밝히고 있다.

1984년 6월부터 25년간 KMI에 일하고 있는 강 원장은 취임 후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노사갈등 유발의 본질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4대 창의 혁신과제로 △연구 스킬(skill) 향상 △연구보고서 품질 제고 △연구평가제도 개선 △신 예산제도 도입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5대 경영목표로 △고용안정 및 차별 축소 △깨끗한 연구원상 구현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연구의 실용화 촉진 및 △5대 중점 연구과제의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5대 중점 연구과제의 내용은 ⅰ) 물류중심화 전략의 성공적 마무리 ⅱ) 수산업의 선진화 실현 ⅲ) 해양종주국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ⅳ) 해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지원 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기반 경제개발계획수립 등이다.

이와 같이 강원장은 취임 이후 연구원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개혁과제들은 노조의 반대로 시행이 보류 내지 무산되기도 했다. 그 예로서 새로운 평가제도 및 부서별 독립채산제 도입을 미루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

강 원장은 "국민이 낸 110억원이 KMI에 지원되는 만큼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라며 "비효율적이라고 노조에서 지적하고 있는 서면결재방식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특히 결재방식의 경우 하부에 위임된 대부분의 결재는 전자결재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면결재는 원장의 결정이 필요한 일부 주요 사안에 한정되는 것인만큼 이로 인한 비효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전자결재가 서면결재로 바뀜으로써 결재 단계가 7단계가 늘었다는 노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그 이외에도 경상비 3억4000만원 전용과정에 의혹, 원장 선거 3일전 직원들에게 능률성과급을 지급하고 본인도 수령, 정규직원 1/3에게 보직을 줘 방만한 경영 자행, 면식 있는 교수의 청탁을 받고 국토해양부의 주요한 연구과제를 포기하도록 연구진에게 압력, 전직 관료 6명을 고용하면서도 비정규직원들을 매몰차게 고용해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했다는 점 등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경상비 사용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 국무조정실이 감사하도록 요청할 것이고, 기본급의 100% 능률성과급 지급은 당시 노조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해 지급한 것이며 연구원에 재직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KMI 직원들의 능률성과급은 한해 1200%가 넘는 큰 액수다.

연구원 경영과 관련해서는 팀제의 부활 및 연구심의역제도를 신설했으며, 비보직자들도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방만한 경영 운운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장이 신설한 연구심의역제(4명 임명)는 그 동안 수행 연구내용에 대한 점검 및 감독기능의 결여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 규정상 수탁과제의 수행여부 결정은 원장의 권한이므로 당시 국토해양부가 발주하려고 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용하지 않은 것도 원장의 정당한 경영권 행사라는 것이다. 해당 연구과제는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원의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이었으므로 KMI에서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원장의 직권으로 연구수행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지 누구에게 포기하라고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건을 비난하고 있는 연구원 스스로가 이 용역을 수행하도록 담당 부장이 요청했으나 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 고용과 관련해서 KMI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전직 관료들의 행정경험과 전문성의 활용 및 폭넓은 대외관계망 구축은 원 운영과 연구수행에 있어 매우 소중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적격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자문위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원 발전과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연구직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직 T/O가 없어 계약종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행정원 4명에 대해서는 당초 무기계약직 선발전형 시 탈락자에 대한 임용종료를 이미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들에 대해 직장 알선을 모색 중에 있다고 한다.

강 원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한 적이 없다"며 "직책을 받은 상위 직급자들이 대부분 비조합원이어서 조합원들이 차별을 느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왔으나 노조는 한 번도 건설적인 제안이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적이 없고 취임부터 줄기차게 비난과 반대만을 해 왔다"며 "노조에서는 KMI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노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검증되지도 않은 원장의 비리(?)를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있는 노조의 행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비탄해 했다.

강 원장은 "노조가 비판하는 점에 대해 수긍할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노조와 협의할 수 있고 또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으로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까운 KMI 노사문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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