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6 14:03 (화)
인천항만공사 내년 7월 출범
인천항만공사 내년 7월 출범
  • 김기만
  • 승인 2004.10.28 0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만 민간 경영시대 본격 도래

수도권 관문인 인천항의 관리 및 운영, 개발을 맡게 될 인천항만공사가 내년 7월 공식 출범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 제3차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서면결의)를 열고 인천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해 그간 인천시 등과 이견을 보였던 각종 현안사안을 매듭짓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 부산항만공사가 출범한데 이어 내년 7월 인천항에도 항만공사가 설립되면 국내 항만에도 본격적인 민간경영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항만공사제도는 항만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전문성을 도입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동북아 항만 경쟁에서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3년 5월 항만공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인천항은 총 76개 선석을 통해 연간 약 6000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춘 수도권 최대의 항만이자,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크게 늘고 있는 중국 및 북한 개성공단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인천항의 지난해 물동량은 약 1억3000만톤(유류 포함)으로 전국 물동량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중국과의 교역물량 확대로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가되는 인천항의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인천북항과 인천 남외항 등 신규 항만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를 조기에 설립,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원칙하에 기획예산처,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북항에 대해선 완공시까지는 정부주도하에 개발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인천 남외항의 경우 인천항만공사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케함으로써 민간자본유치 등 탄력적인 항만개발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 항만공사법상 국가관리시설로 돼있는 갑문의 경우 항만운영의 핵심기본시설인 점을 고려해 항만공사에 위탁,운영키로 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정부에서 재정지원키로 했다.

인천항의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의 경우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항만공사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시는 항만공사의 조기설립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함께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해 그간 항만운영에 있어 제3자적 위치에 있던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항만의 급성장으로 우리 항만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인천항만공사는 한 차원 높은 민간운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인천항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중국항만의 급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국유재산 출자, 조직구성 및 임직원 채용, 정관 및 각종 규정 작성, 설립등기 등 인천항만공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 준비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