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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원장 “해양심판법 개정 하겠다”
이인수 원장 “해양심판법 개정 하겠다”
  • 김기만
  • 승인 2009.03.30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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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심판에도 ‘국선심판변론인' 제도 도입
“해양심판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 형사재판 때 국민들이 국선변호인 선임할 수 있듯이 해양사고 심판에도 국선심판변론인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엿다.

이인수 원장은 “최근 들어 해양사고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모이고 있지만, 해상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대형사고의 개연성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선박의 고속 대형화와 선원 자질저하 등으로 환경오염,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해양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박의 첨단화에 맞춘 새로운 해양사고 조사기법이 필요하고 특히 국제화 시대에 해양안전심판의 대외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는 ‘사고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자’라는 미션아래 ‘세계 제1의 해양사고 조사 심판기관으로 발전’하는 전략 목표와 2010년까지 해양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의미의 ‘Double up Safety 2010'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정책 목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객만족을 위한 해양안전심판 제도개선 △과학적이고 신속한 원인규명 시스템 구축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판행정 구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국제 해양안전 협력체제 강화 △현장중심의 조사 심판 구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준범죄자’에서 ‘고객’이라는 개념으로의 인식전환과 편의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특히 연안 해운업계의 고용난 해소와 해기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해기사 징계제도를 개선해 교육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준사법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조사 심판을 통한 해양사고 원인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고 원인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지도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61년 12 6일 해난심판법의 공포로 발족되어 1999년 2월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됐고 2008년 2월29일자로 국토해양부 소속하에 부산 인천 목포 동해 4개 지방심판원과 함께 총 74명(심판관 17명, 조사관 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에 22명, 지방에 52명이 근무하는 등 연간 57억84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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