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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송수일 과장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송수일 과장
  • 양설
  • 승인 2009.01.05 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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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은 온화한 날씨와 수려한 해안경관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3170여개의 유·무인도서와 1만2000㎞의 긴 해안선과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충분한 여건과 기반이 발전적으로 조성돼가고 있어 그 인구는 여름 한 철이 아닌 사계절 내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해양레저산업시장의 규모는 관광을 제외하고 연간 500억불 정도라 하니 가히 해양레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 2000년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을 제정, 시행 중이다.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지 9년. 하지만 아직도 이 법에 대해 적잖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상레저 인구가 사업장 위주로 파악한 결과 현재 970여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으로 올해 인명·재산피해는 7건, 9명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안전사고가 줄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으로 개인의 여가생활을 침해한다는 생각보다는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안전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송수일 과장은 수상레저안전법과 관련해 국민들의 이해를 바라며 현장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레저활동자들의 이해와 함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최대한 유연성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29년이라는 세월동안 해양경찰로서의 소임을 묵묵히 책임져온 송수일 과장.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꼼꼼이’라는 별명이 싫지 않다는 그에게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에 따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들어본다.



수상레저과의 수장으로서 포부 한 말씀
수상레저안전법의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역할과 임무가 막중함을 인식하고 수상레저 활동자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이 보장된 수상레저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법령 정비 및 현장에 맞는 수상레저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수상레저 인구 현황과 사고 개연성은
수상레저 활동자가 사업장을 중심으로 연간 970여만명에 이르고 있고 조종면허 취득자도 현재까지 7만320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상레저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고속화·대형화로 다양한 신종 수상레저기구도 개발·보급되고 있으며, 개인소유의 레저기구 증가로 계절과 관계없이 래프팅, 낚시 등을 목적으로 활동시기가 다변화되고 있어 사고의 개연성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상레저과의 역할은
해경에서는 조종면허 취득자 및 갱신자를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제도를 도입해 수상레저 활동자들로 하여금 안전의식 함양과 수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서의 대응방법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상레저활동 집중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도권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전자태그(RFID)를 대여해 만약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안전한 레저환경을 조성하고 낚시활동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무면허 조종행위, 원거리활동 미신고 등 안전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현장위주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면에 이어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8년이 됐는데 초기 시행목적은
법치국가에서 법 제정의 목적이 사회 안전과 질서 확립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있다고 봤을 때 ‘수상레저안전법’ 또한 수상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간섭함으로써 개인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으나 작은 불편보다는 어쩌면 잃을 수도 있는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고 규율함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안전법 시행 후 애로사항은
일부에서 수상레저안전법의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심판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우리 국민들이 수상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종면허 시험 시 채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민원 중에 운전면허와 같이 컴퓨터 채점이 되지 않느냐는 불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조종면허 시험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다에 부표를 띄워서 전자장비를 설치한다든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최첨단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바다위에서 이뤄지는 일이다 보니 오차가 나고 배의 움직임으로 인해 정확한 채점이 불가능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는 100여만원 이상을 투자하면서도 요트면허는 50만원 연수비용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보면 속상하고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조종면허 시험관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꾸준한 노력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관리는 누가 담당하나
내수면의 경우 수상레저 안전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장비 부족과 신분적인 한계로 단속행정의 어려움이 따랐으며,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안전관리지침의 부재 등 내·해수면을 통합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해경에서는 내·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체제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3월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 관할수역에 따라 내수면은 시·도지사가 해수면은 해양경찰서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지침은 해양경찰청에서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내·해수면 구분 없는 수상레저안전이 보장된 통합적인 안전관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안전법 시행 후 사고율 변화 추이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한 지 올해로 9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는 총 118건(181명)으로 연평균 13건(20명)이 발생했으며,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2005년 10건(24명), 2006년 8건(13명), 2007년 8건(15명) 등 사고발생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는 10월말 현재 7건(9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운항부주의에 의한 발생 건수가 전체 62.7%인 74건으로 분석돼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가 아닌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인재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에서는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종면허 취득자 및 갱신자를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 내용을 보강해 레저활동자들에 대한 자기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편안한 레저활동 환경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상레저면허 취득률은
조종면허 합격률은 필기 총 응시자 12만1935명 중 8만5457명이 합격해 70.1%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기는 총 응시자 8만9909명 중 합격 6만4746명으로 합격률 7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제도 도입 후 면허 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종면허 취득자는 총 7만3208명(1급 2만5597명, 2급 6만4437명, 요트 1174명)으로 연평균 9000여명이 조종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20대부터 40대까지 20~30%대의 취득률을 보여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려는 인구가 특정 연령층에 집중돼 있지 않고 전 연령층에 걸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성 취득자도 전체의 약 10.1%를 차지하며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트조정면허 시험장 4곳이 신설됐는데 반응은
요트조종면허대행기관이 2007년까지는 서울과 부산, 2군데였는데 지자체에서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삼척시, 영덕군, 통영시, 고성군의 4개소를 신규 지정해 요트레저문화의 발전과 그동안 불편했던 지역민의 요트조종면허 시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난 1999년 2월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이후 3회에 걸친 법 개정을 포함해 하위법령을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레저활동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구 특성을 고려한 안전장구 착용의 자율화, 기상 특보시 기구 특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 등 그간 법 시행을 통해 대두됐던 문제점 및 국민 불편사항 등을 공청회나 관련기관 및 협회,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으며 현재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절차를 거쳐 내년초에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상레저과의 지난해 실적은
올해 수상레저안전관리를 위해 ‘2008년도 수상레저안전관리지침’과 ‘성수기 수상레저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전국 해양경찰서 및 시·도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으며, 수상레저활동자 안전관리를 위한 금지구역도 152개소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에 집중해 큰 사건·사고 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도 전년대비 12.4%, 수상안전교육은 50.7% 증가해 실시했으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경찰관서 직접방문 시고에서 팩스나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래프팅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린천 민간급류 순찰대(River Patrol)를 지정, 시범운영으로 많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남다른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계획은
올해는 외국인의 한시적 면허인정, 수상레저기구의 구조·변경승인제도의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 가이드요원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해양경찰청 고시를 제정하고, 시험대행기고나의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을 대상으로 한 시험업무종사자 정기교육(연 24시간 교육)시에 알차고 효과적인 교육으로 내년도 조정면허시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내린천에서의 민간급류순찰대에 대한 활동을 최종적인 검토를 거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수상레저안전관리지침을 한층 더 보완·발전시켜 편안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수상레저안전관리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수상레저 활동자나 관련 종사자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레저활동은 개인책임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지만 안전확보를 위해 최저수준의 제도적인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수상레저활동시 안전을 위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해양경찰의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수상레저사업을 하시는 사업주·종사자 그리고 관련단체·동호회 여러분들도 수상레저 활동시에는 항상 안전과 질서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해양경찰청에서 구축한 122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구조의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제정된 만큼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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