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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부부공동 근무제’ 일석삼조 효과
해경 ‘부부공동 근무제’ 일석삼조 효과
  • 김기만
  • 승인 2004.07.28 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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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금슬은 물론, 이웃과도 더 가까워져”

“아내와 같이 일하면서 부부금슬도 좋아지고 이웃과도 더 가까워져 일하기가 한결 수월하네요”

하창렬(50), 김명자(50) 부부(사진)는 울산해양경찰서가 직주일체형 출장소로 둔 울주군 서생면 나사출장소의 100일째 근무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직주일체형 출장소란 경찰인 남편을 따라 아내가 각종 민원 업무를 맡아보며 해경업무와 가정생활을 함께 꾸려나가는 제도.

이제는 제법 경찰 업무에 익숙해졌다는 김씨는 “남편따라 멋모르고 시작했던 탓인지 처음에는 일이 익숙치 않아 애도 많이 먹었지만 남편의 잔소리 덕분에 이제는 제법 자신이 생겼다”며 “출장소 출입을 꺼려했던 이웃 주민들도 요즘은 자주 찾아 쉼터로 이용해 민원업무도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뿌듯해 했다.

하 경장도 “아내와 떨어져 있을때는 가족 걱정과 외로움이 컸었는데 아내와 함께 일하면서 이런 걱정꺼리가 사라져 오히려 맡은 일을 더욱 충실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강화도 선수, 화성 대부, 등 섬이나 오지에 위치한 40개 출장소에 경찰관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부공동 근무제를 도입했다.

예전에는 경찰관 1명과 전경 2∼3명이 출장소 근무를 맡았으나 경찰관의 가족이 출장소 관사에서 함께 생활함에 따라 경찰관 아내가 전화신고 접수, 선박 입·출항보고, 서류작성 등 보조업무를 거들며 일손을 덜어주고 있다.

경찰관 아내가 하루 5∼6시간씩 일하며 받는 사례금은 월 30만원에 불과하지만, 남편과 떨어져 살았던 예전과 비교하면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는 않다는게 출장소 근무 아내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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