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백악관이 공동구성한 해양정책위원회가 미국의 유엔 해양법협약 비준을 권고했다.
퇴임 해군제독인 제임스 와킨스가 이끌고 있는 해양정책위는 지난 20일 발표한 500쪽 분량의 예비보고서에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역할과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정책위는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유엔 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정책위는 이어 대통령 보좌관을 의장으로 해양관련 장관과 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국가해양위원회 설립이 시급하며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해양연구비 증액과 가시적인 해양오염 방지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엔 해양법협약은 해저광물자원개발 등 해양분야를 망라한 최초의 단일 국제법으로 지난 82년 유엔에서 채택된 후 60개국이 비준함에 따라 94년 11월 발효됐으나 미국은 개발도상국에 유리하다며 비준을 미뤄오다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가 비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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