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5 17:32 (목)
현대상선, VLCC 2척 10년간 용선계약
현대상선, VLCC 2척 10년간 용선계약
  • 김기만
  • 승인 2004.07.14 0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선박운용,두번째 선박펀드인가 투자자 모집 준비완료


지난 3월 국내 최초 선박투자회사인 동북아1호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한한국선박운용회사가 7월1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2호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인 '동북아2호 선박투자회사'의 선박투자업 인가승인을 받아 투자자 모집 준비를 완료했다.

동북아2호 선박투자회사는 8월 중 대우증권 창구를 통해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현재 해운시황급등의 주역인 30만톤급 초대형유조선(VLCC) 1척을 소유할 예정이며 현대상선과 장기용선계약을 맺고 용선료를 수취, 이를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현재 소유예정 선박은 덴마크국적의 머스크해운으로부터 매입할 예정이며 2004년 8월경에 동북아2호 선박투자회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선박투자회사제도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외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해 그 선박을 해운선사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선진 선박금융기법이다.

이미 신조선박을 통한 투자자모집을 성공한 한국선박운용회사는 중고선박투자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선박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북아2호 선박투자회사의 성공적인 출발을 계기로 IMF사태 이후 거의 중단된 국내선사의 중고선박도입을 통한 선복량 확대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IMF이후 침체되어 왔던 국내은행의 중고선박에 대한 Financing을 재개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해당 사업 자체의 사업성 및 미래현금흐름을 주된 상환재원으로 해 대출을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을 활용, 선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 주선키로 했다.

개인이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투자금액 3억원까지는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된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경우, 해운선사와의 장기용선계약에 따라 확보되는 안정적인 수입에 비과세 혜택마저 누릴 수 있어 간접투자상품이 지녀야 할 환금성, 안정성, 수익성의 3박자를 고루 갖춘 뛰어난 상품으로, 동북아1호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8대1의 경쟁률로 성황리에 투자자모집을 마쳤다.

한편 현대상선이 10년간 용선할 `아시아퍼시픽 1호'는 6500만달러짜리 유조선은 매입비용중 일반 투자자에게서 30.0%, 1천950만달러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프랑스계 칼리용은행에서 차입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동북아2호 선박투자회사 개요

선박투자회사 : 동북아2호선박투자회사
대상선박 : 선명‘EUGEN MAERSK’300,000톤급 초대형유조선, 93년 덴마크 오덴스조선소 건조,머스크해운소유
용선기간 : 10년
총사업금액 : 약 707억원

선박매입가 약 690억원 (미화6천만불)
자금조달
1. 차입금 : 약 483억원(68%), 한국산업은행 금융주선
2. 자본금 : 약 155억원(22%), 대우증권 모집
3. 선사보증금 : 약 69억원(10%), 현대상선

선박운항회사 : 현대상선
자산보관회사 : 한국산업은행
선박운용회사 : 한국선박운용㈜
자문기관 : 평산법무법인, 한국기업평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