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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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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정연
  • 승인 2004.07.02 0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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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지방청과 동반 안전점검 시행

외국적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할 때 안전점검을 받는 시간과 인력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9일 해양부와 해경이 ‘해경의 외국적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와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국통제 점검 동반실시’를 합의함에 따라 기존 수검시 시간과 인력이 이중으로 소요되던 것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훨씬 빠르고 능률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지게 됐다.

이로써 여수해양경찰청에서도 선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여수해양수산청 항만국통제 점검시 여수해경 직원이 동반해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수해양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만국통제는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시 선박출항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해경의 검사내용은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적정운용에 관해 직접 승선해 실시하는 점검으로 해양오염방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속초해경, 60대 남자 차에 탄채 바다에 빠져

지난 1일 오전 8시13분경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C지구(프레야 콘도 앞) 약 8미터 해상에서 김모씨(66, 서울 송파구 마천동)가 차에 탄채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관광차 1일 아침 7시경 낙산해수욕장에 홀로 도착해 개인 차량을 이용, 백사장을 운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차량과 함께 바다에 빠졌으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속초파출소 전진출장소 박성관 경사 등 4명에게 무사히 구조됐다.

한편, 김씨는 생명에 지장이 전혀 없으며, 사건조사후 귀가조치 되었다.

군산해경, 여객선 안전실태 지적 시정요구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4일부터 3일간 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여름철 대비 여객선 및 유도선 안전점검에서 적발된 내용을 각 선사에 시정토록 조치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일간 합동으로 실시한 안전점거 결과, 5개 항로를 운항하는 9척의 여객선과 8척의 유도선에 대해 총 53건이 적발돼 33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구명장비·소화기 관리상태 미흡 등 20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지시했다.

적발된 선박들을 살펴보면 구명장비 관리 및 보유수량 미 확보, 선실 출입문 고장, 소화기 충약 상태 및 소화호스 작동 상태 불량 등 안전사고와 직결 된 사항들이 적발돼 피서철이 도래하기 전에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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