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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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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정연
  • 승인 2004.06.2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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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저항세력 대비, 해상 대테러 경계활동 강화

해양경찰청은 이라크 파병에 대한 테러위협 및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일부 과격단체 등에 의한 국내 아랍인 선박 보복공격에 대비해 해상에서의 대테러 경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24일 해경 국·과장 및 일선해양경찰서·정비창 등 경비과장을 긴급 소집,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비해 정보, 수사, 외사, 파출소 경찰관들의 테러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경비함정과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해상경비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해상 대테러 경계강화 대책으로 △해경에 해상테러 대책반 운영 △국내 여객선 152척과 유도선 807척 이용 승객의 보안검색 강화 △테러 지원국가 선박 입항에서 출항시까지 전담경비정 배치, 경계 및 감시활동 강화 △주요항만·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계활동 강화 △테러상황에 따른 유관기관별(해군, 소방, 세관 등) 역할분담과 공조체제 강화 △취약해역 및 항포구 순찰활동과 경계활동 강화 △출동함정과 항공기 연계한 입체적 해·공 감시로 장기조업선박, 항로이탈선박에 대한 100% 검문검색 실시 △해상테러 첩보 입수시 사전차단 등 3중개념의 해상경계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또한 아랍인대상 역 테러에 대비해 △아랍권 선박입항시 동선박 및 선원에 대한 보복공격 대비 경계강화 △여객선·유도선 이용승객 아랍인 임검 및 보호활동 강화 △여객선 등 다중 이용시설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강화 △주요항만 등 거동수상자 및 항만출입자에 대한 테러 위해 물품 소지여부 검문검색 철저(화염병 소지 등) △항포구 순찰 및 아랍인 대상 보복공격관련 정보입수활동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여수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내 피서객 및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2004년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난 23일자로 지정·공고했다.

공고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해수욕장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지난해 금지구역 9개소와 성수기동안 이용객 3000명 이상인 8개소 등 총 17개소에 대해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간 이용객 기준 만명이상인 지역이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금지구역 대상 분석카드를 작성해 실시됐으며, 최종선정지역은 여수시의 경우 만성리와 방죽포 해수욕장 2개소, 고흥군은 나로도, 발포, 덕흥, 남열, 대전, 익금해수욕장 등 6개소이고 보성군 율포해수욕장 1개소 등 총 9개소로 결정됐다.

이 지역에서는 개장기간동안 수영경계선 외측으로부터 10미터까지 완충지역으로 설정, 완충지역부터 안쪽 수역까지는 동력수상레저기구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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