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유해 수산식품 제조, 수입, 유통 행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수산식품 과대, 과장 광고 및 판매 △수산물의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과 관련한 비리사범 등이다.
해경은 이 기간 전국적으로 할인매장, 횟집,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냉동창고, 어·패류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유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기 위해 신고자 보호와 함께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 ☏< 032 >88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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