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해양플랜트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경총 업종별 단채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원청업체에 대해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수백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 파업으로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자동차, 조선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읍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