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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사포럼, 24일 조찬포럼 개최…"경쟁법 폐지, 컨선사 영향은"
한국해사포럼, 24일 조찬포럼 개최…"경쟁법 폐지, 컨선사 영향은"
  • 해운산업팀
  • 승인 2023.11.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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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해사포럼(회장 정병석 변호사)은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면제(CBER) 폐지가 우리나라 컨선업계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오는 11월 24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서울 명동 로얄호텔 3층 제이드룸에서 월례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윤민현 박사가 ‘CBER 연혁과 폐지 배경’에 대해, 김앤장의 김경연 변호사가 ‘CBER 폐지와 유럽 경쟁법과의 관계’ 그리고 HMM 김강민 컨테이너 기획본부장이 ‘CBER 폐지가 우리나라 컨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뒤 질의응답과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컨선사 경쟁법 적용 면제(CBER:Consortia Block Exemption Regulation)’란 합산 시장점유율 30% 미만 컨선사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EU 경쟁법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선사간 공동운항을 위한 선박공유협정(Vessel Sharing Agreement) 등에 따라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최근 EC는 컨선사 경쟁법 적용 면제 규정을 2024년 4월 24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유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선사간의 모든 공동운항은 시장점유율과 무관하게 이제는 EU의 경쟁법 일반규칙에 부합하는지 적합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가 기존의 얼라이언스 체제와 인트라아시아항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열리는 해사포럼의 발표와 토론이 우리나라 컨선업계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 문병일 사무총장은 "조찬 포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무료다.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조찬준비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문자(문병일 010-3785-6881, baymoonmoon@naver.com)로 통보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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