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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선원 양성·고용 위해 1000억 기금 조성"…외항해운산업계 노사 합의
"한국인선원 양성·고용 위해 1000억 기금 조성"…외항해운산업계 노사 합의
  • 해사신문
  • 승인 2023.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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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후속 조치로 노사 합의서 마련
한국인선원 양성 및 고용 유지에 노사가 의견 함께 해

우리나라 외항해운산업계 노사가 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선원노동계를 대표하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 이하 '선원노련')과 외항해운산업을 대변하는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 이하 '해운협회')는 오는 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서'에 서명키로 했다.

이번 노사합의서는 선원노련과 해운협회가 한국인선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근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글로벌 해운 경쟁력을 갖춘 해상인력운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합의서의 내용이 발효된다. 

외항해운산업계 노사가 합의서를 통해 한국인선원 일자리 보호와 글로벌 해운 경쟁력 제고에 의견을 모은 것은 지난 2007년 ‘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와 2008년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일류 해운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15년 만이다.

외항해운산업 노사는 승선기간 단축과 휴가 확대, 한국인선원 의무 승선제 등 선원 일자리 보호 및 국가 핵심 산업인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손을 맞잡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 한국인선원 일자리 확보…한국인선원 5000명 이상 고용 유지

노사는 한국인선원의 일자리 확보와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선박에 한국인선원(예비원 포함) 고용을 5000명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선원의 고용도 보장키로 했다.

노사는 "지난 2007년 12월에 체결한 '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의 정신과 취지를 계승하고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 한국인선원 휴가제도 개선…목표는 4개월 승선 2개월 휴가

승선 후에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종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선원의 승선기간을 단축하고 선원의 권익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또한, 유급휴가 일수도 2일 확대하기로 했다. 선사별로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가 일수에서 2일을 더해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10일의 유급휴가가 규정되어 있다면 12일로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이같은 제도는 교대 승선근무자(예비원)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노사는 4개월 승선 후에 2개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휴가를 늘려가기로 논의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인선원 의무승선제도 도입…국가필수선박 등 구체적으로 명시

노사는 한국인선원 의무승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인선원의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해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필수선박 및 지정국제선박에 한국인선원을 의무적으로 승선시킨다는 것이다.

국가필수선박에는 내년부터 척당 한국인선원 1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승선한다. 2025년부터는 척당 한국인선원 10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승선시켜야 한다. 현재 국가필수선박은 총 88척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국제선박에는 척당 한국인선원 8명 이상을 승선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대형선박 위주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소형선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일반국제선박은 의무승선 기준을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한국인선원을 승선시켜야만 한다. 

참고로,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 중에서 국책사업 LNG운반선에는 척당 8명까지 외국인 부원을 승선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인선원 의무승선제를 노사가 합의하에 도입한 것은 한국인선원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선박 내 인터넷 환경 개선…협의체 구성해 육상 수준으로

노사는 선박 내의 인터넷 환경을 육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육상의 무선인터넷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선박 내의 인터넷 환경의 미비는 젊고 유능한 인력의 선원직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노사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선원들이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 선장과 기관장 고용 시범 운영…인력난 해소 추진 위해

외항해운산업의 선원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론, 대상은 일반국제선박에 한정한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규모는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을 운용하는 선사별 척수에 비례해 운영할 방침이다. 

노사는 이번 시범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선박의 신청이나 지정, 승인 등 구체적인 관리 운영은 노사의 협의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노사가 이같은 제도 개선과 외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기로 한 배경에는 일과 삶에 대한 청년층의 가치관이 급변했고, 선원들의 니즈도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현재 선원의 승선제도는 과거 15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아 선원직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박은 증가하는데 선원이 없어 출항이 안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 선원기금 조성…1000억원 조성 목표, 추가적 논의 필요성도 대두

노사는 또한 한국인선원의 양성과 고용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우선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톤세제도를 통한 절감액 등이 기금 형성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의 운영은 노사는 물론, 정부도 참여해 투명성과 신뢰성·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 조성과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기금 문제에 대해서 노사는 "그동안 해운분야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한국인 선원 양성 정책의 부재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노사는 또한 필요하다면 추가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금은 국적선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노사는 물론 정부가 동참하는 협의기구가 꾸려지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은 "20여 차례에 걸쳐 집중 교섭에 나선 노사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노사 합의로 우리 선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시켜 떠났던 선원들이 선박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번 노사 합의로 1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선원을 유지하는 해운강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선원기금으로 한국인선원을 양성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은 “앞으로도 해운산업계는 국가 수출입 물류의 99.7%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 평시는 물론 유사시 국가 경제 안보 유지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그 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면서, “무엇보다 가족과 친지와 떨어져 망망대해의 최일선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사의 합의서 서명에 이어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이 참석하는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도 이어 열린다. 해수부는 지난 7월 1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노사는 미래 지향적인 상생 협력을 모토로 5개월여 동안 협상을 벌여 노사합의서라는 값진 결실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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