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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자유무역지역' 23일 출범
'통합 자유무역지역' 23일 출범
  • 김기만
  • 승인 2004.06.22 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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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완화, 세재혜택…투자유치 기대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를 대상으로 한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한 '통합 자유무역지역'이 오는 23일 출범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7월 하반기경제운용 방향에서 자유무역지역 통합 방침을 밝힌 이후 그동안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법률개정 작업을 벌여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해 제조업의 경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토록 하고 물류업은 복합물류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국·공유지나 공장 등에 저가의 임대료로 50년간의 장기임대를 허용,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기 위해 신고한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등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입주업체가 외국에서 반입하는 건설자재, 기계·기자재 등도 관세를 면제토록 했다.

자유무역지역중 산업단지는 산자부 장관, 공항은 건교부 장관, 항만은 해양부 장관 등이 관리를 맡는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등 모두 4곳이며 관세자유지역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공항 등 4곳이 지정 또는 예정지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통합 자유무역지역은 각종 조세감면, 저가의 임대료,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이 지원됨에 따라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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