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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유치 위해 인천시 100만 서명운동 돌입
해사전문법원 유치 위해 인천시 100만 서명운동 돌입
  • 해운산업팀
  • 승인 2023.05.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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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명운동 홈페이지 캡처
출처 서명운동 홈페이지 캡처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100만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해사전문법원 유치는 부산시도 추진하고 있어 경쟁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오는 11월까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7월까지 집중 서명 기간을 운영해 조기에 100만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인천이 초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3개 관계부서가 공동으로 협업해 진행된다.

인천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서명 페이지(https://www.ito.or.kr/main/apec2023.jsp)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큐알(QR) 코드 인식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챌린지도 진행한다.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시청, 군·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 등을 활용한다.

100만 서명부는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천시는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상분쟁 시 해외법원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5000억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을 들어 해사전문법원 필요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항만, 국제공항, 국제기구(UNCITRAL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이 인천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해양경창철, 국내선사 및 유명 로펌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점 등을 들어 해사전문법원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물론, 부산에 두는 법률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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