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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
  • 항만산업팀
  • 승인 2023.05.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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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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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용역업, 검수‧감정‧검량사업을 포괄하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정부는 기존의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한 안전관리 조직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명의로 제안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11월 11일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2022. 4. 26.)에, 2022년 12월 12일 안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2023. 2. 21.)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3.3.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상임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3. 3. 23)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다수의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용역ㆍ검수ㆍ감정 및 검량사업 등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이를 통한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안 제2조, 제26조의2 신설)했다.

둘째,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ㆍ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감정ㆍ검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관리청을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ㆍ도지사로 변경(안 제2조제7항)했다.

셋째,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7조의5 신설).
  
넷째,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7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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