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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해역 선박 운항 통제, 해경 경비함정 배치
누리호 발사 해역 선박 운항 통제, 해경 경비함정 배치
  • 해양안전팀
  • 승인 2023.05.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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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여수해양경찰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당일에 전남 고흥과 여수 해상의 선박 통항과 조업이 일시 금지된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20분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누리호 3차 발사에 앞서 발사대 주변 해상과 비행 방향 내 해역 등 안전통제가 이뤄진다.

해상 통제구역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와 누리호의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이다.

폭 24㎞, 길이 78㎞ 해상으로 유사시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22척과 해군 2척, 남해어업관리단 4척, 지자체 2척 등 총 30척을 배치할 방침이다.

해경은 누리호 발사 12시간 전에 통제해역에 구역별로 배치돼 안전관리에 들어간다. 발사 2시간 전부터는 통제구역 내 선박 통항이 금지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실용위성을 탑재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해상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인근 주민이나 해양 종사자들은 해상 통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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