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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미호 선사 디엠쉬핑, 정부 상대 소송에서 패소
한국케미호 선사 디엠쉬핑, 정부 상대 소송에서 패소
  • 해운산업팀
  • 승인 2023.05.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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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월 이란에 나포되었던 한국케미호의 선사인 디엠쉬핑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디엠쉬핑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디엠쉬핑은 정부가 나포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이란 정부와 협상을 하고, 선사에도 금융지원을 했다고 패소 이유를 적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케미호가 나포되기 직전까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케미호는 지난 2021년 1월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인근을 항해하던 중에 나포됐다.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다. 선장을 제외한 19명의 선원들은 한달 가량 억류되었으며, 선장과 선박은 나포된지 95일만에 석방됐다.

이란은 한국케미호가 해양오염을 이유로 나포되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우리 정부에 동결되어 있던 자금을 이유로 나포되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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