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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항소 기각…1심 형량 유지
'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항소 기각…1심 형량 유지
  • 해양안전팀
  • 승인 2023.05.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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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를 찾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제공 청와대)
빈소를 찾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제공 청와대)

 

법원이 지난 2021년 4월 22일 발생한 '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동방 관계자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형량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지난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와 하청업체 B씨를 비롯한 3명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는 동방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동방 팀장과 대리에게는 각각 금고 5월과 6월, 그리고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각각 금고 4월과 8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원청업체인 동방은 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들 중 피고 3명이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故 이선호씨는 평택항 부두에서 300㎏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다.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를 방문해 대책마련을 약속했었고, 이어 당시 문성혁 해수부 장관도 빈소도 찾고 기관장회의를 소집해 대책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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