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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안전 길잡이, 도선사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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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취재팀
  • 승인 2023.05.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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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5월 15일부터 10일간 접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해양수산부의 2023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응시원서를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2023년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10일간(평일 09:00~18:00)이며,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에서 할 수 있고, 응시원서는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현장 배부하고 있다.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응시자격은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5년 이내에 1년 이상 선장으로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도선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유효한 1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은 필기시험(6월 15일)과 면접시험(7월 4일)으로 구분 하여 실시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면 면접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해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의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을 거쳐 전국에서 총 26명의 도선 수습생을 선발하며, 이 중 부산항에는 6명의 도선수습생이 배치될 예정이다.

도선수습생은 일정 도선구에 배치되어 6개월 동안 도선 구간별로 4회 이상을 포함한 총 200회 이상 승선하여 실무수습을 받은 후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면 도선사로 최종 선발 된다.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시험일시 및 장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공지사항 란의 ‘2023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공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615호, 2023.04.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문건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우수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응시하길 바라며, 역량 있는 도선사 인력 충원으로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더욱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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