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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상황만 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어요"
"해양오염 상황만 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어요"
  • 해양환경팀
  • 승인 2023.04.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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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제공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 지난해 10월 신고자 B씨는 케이블카 탑승 중 해상에 검은 기름띠가 보인다며 신고했으며, 오염행위자를 특정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오염 신고 덕분에 기름을 배출한 선박을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어 신고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되었다.

과거에는 신고인이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하여 신고해야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해양오염 상황만 신고하고 추후 해양경찰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행위자가 적발되어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이 완화됐다.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해양오염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깨끗한 바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오염 신고 후 해양경찰의 조사 활동을 통해 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오염 신고는 최근 5년간 7630건으로 연평균 1526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이중 279건에 대해 359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서 해양경찰에서는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방제 및 행위자 적발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깨끗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양레저, 관광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해양에서 활동함에 따라서 매년 오염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경찰의 유지문 분석 기법 등과 같이 해양오염 신고 시 오염원 인자를 적발하기 위한 해양오염 조사・분석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이번에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이 완회됨으로써 혜택이 더욱 많은 국민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송영구 기동방제과장은 “국민 누구나 바다에서 해양오염을 발견한다면 신고 전화 119 또는 인근 해양경찰관서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시간, 장소, 오염범위, 오염 색깔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를 통해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지키고 보전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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