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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어업용 석유류 세금 감면 일몰법 개정안 발의
어기구 의원, 어업용 석유류 세금 감면 일몰법 개정안 발의
  • 수산산업팀
  • 승인 2023.04.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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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제공 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의원(제공 어기구 의원실)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및 서류 인지세 등 감면 특례기한를 2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농·어민 조세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 것.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농·어민의 융자·예금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조세지원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에 대한 특례기한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

어기구 의원은 "농어업생산비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농어가 소득증대와 영농·영어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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