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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국어선 서남해에서 붙잡혀…어업지도선 '맹활약'
불법중국어선 서남해에서 붙잡혀…어업지도선 '맹활약'
  • 해양안전팀
  • 승인 2023.03.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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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단에 나포된 중국어선(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단에 나포된 중국어선(제공 해양수산부)

 

우리 단속에 흉기까지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는 중국의 불법어선을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이 잇따라 검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5호는 3월 29일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쌍타망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의 규격이 54mm 이상인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무궁화35호가 나포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은 우리수역에서 법정규정보다 작은 그물코(약 46mm)를 사용하여 병어 등 어획물 9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규정에 어긋난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을 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28일에는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3호가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23㎞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무궁화33호가 나포한 중국 쌍타망 어선은 3월 27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역하여 조업하였으며, 다음날인 28일에 A호는 허가 외 어구를 미격납한 혐의, B호는 규정(54mm)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평균 48.4mm)하여 갈치 약 422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휴어기를 대비하여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이 보호되고 어업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남해어업단(제공 해양수산부)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남해어업단(제공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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