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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음주 승객 3명, 해경에 붙잡혀 과태료 신세
낚시어선 음주 승객 3명, 해경에 붙잡혀 과태료 신세
  • 해양안전팀
  • 승인 2023.03.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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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여수해양경찰서

 

낚시어선에서 음주로 안하무인 승객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여수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선상 낚시 활동 중이던 승객 3명이 선내에서 음주를 즐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 5분께 거문도 남서방 약 1.6km 해상에서 선상 낚시 중이던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0명) 선장이 승객들에게 주의를 줘도 선내에서 음주를 한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이들을 음주측정 한 결과 승객 3명을 선내 음주 행위로 적발했다.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승객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김재인 해양안전과장은 “음주는 해양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낚시어선 선장과  승객은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법규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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