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퇴직자용 통상임금 소송 신청 홈페이지를 오는 24일 오전 9시 오픈한다.
지급 대상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재직 직원으로, 파견직 및 임금체계상 상여금 미지급자는 제외이다.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통상임금.hhi.co.kr'을 통해 동의 및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계산 기준은 강제조정 결정문에 따라 대표소송 10명의 계산로직에 따르며, 이자 계산은 오는 3월 31일까지 연 5%의 이율을 적용한다. 4월 1일 이후에 지급되더라도 이자는 3월 31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
동의서 접수 기간은 3월 24일 오전 9시부터 4월 21일 오후 1시까지이다. 확인서 미동의자는 지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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