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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아' 인사 안된다"…인천항만공사 사장 공모 '진흙탕'
"'해피아' 인사 안된다"…인천항만공사 사장 공모 '진흙탕'
  • 항만산업팀
  • 승인 2023.03.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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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옥
공사 사옥

 

인천지역과 인천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내항 1·8부두 개발 사업과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등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항만공사 신임 사장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이미 사장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월호사고' 이후에 나온 '해피아(해수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논란이 인천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 제7대 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과 부산항만공사 간부급 직원 등 총 2명이 참여했다. 이들 2명에 대한 서류심사는 진행된 상황이고, 오는 15일 면접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역대 인천항만공사 사장 중에 유창근 전 현대상선 사장이 사장을 맡은 것 말고는 그동안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공사 사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인천지역에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해수부의 방침만을 고집해온 이들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인천지역의 한 언론에서는 노골적으로 '해피아'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지역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 2명만이 응모하면서 흥행에 실패한 이유가 해수부의 낙하산인사로 단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해수부가 소속 직원을 사장으로 내정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사장 공모에 참여하겠느냐는 것. 결과적으로 2명이 지원한 것도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공기업으로 분류되어온 국내 4대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공기업으로 지정되던 시절에는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원을 임명할 경우에 공운법상 임명 절차에 따라야만 했다. 하지만,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되면서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을 제외 받는다. 

결론적으로 사장 임명시에 해수부 장관의 최종 임명 결정권이 강화되는 것이다. 해수부 현직 고위공직자가 지원서를 낸 것이 사실상 장관의 내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모의 의미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법 하다. 사장임추위에서 해수부 장관에게 복수로 추천할 경우에 면접심사의 의미도 퇴색된다. 해수부가 유능한 인재의 지원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대목이다.

최근 인천경실련에서도 이번 사장 공모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사장 임명시에 인천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인천시장이 사장 임명시에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천항의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해수부 방침만을 고집하는 해수부 출신의 인사 보다는 항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번에 공모에 참여한 해수부 출신 인사가 수산분야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게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언급한 항만공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기재부에 서 변경하여 지정한 것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하지만, 해수부가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출신 인사들을 산하기관에 꽂어넣는 것은 투명성은 고사하고 관련 산업 발전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난이 니오고 있다.

인천지역 항만업계 관계자는 "인천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항만업계에서 납득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해수부의 방침에도 맞설 수 있는 인사가 이제는 사장으로 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제는 고위공직자 자리만들기라든가, '짬짜미'식으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항만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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