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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사망사고 판결에, 노동계 "솜방망이 처벌" 규탄
현대중 사망사고 판결에, 노동계 "솜방망이 처벌" 규탄
  • 조선산업팀
  • 승인 2023.03.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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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야드 전경
현대중공업 야드 전경

 

지난 2021년 2월 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40대 근로자 철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동계는 손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사장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대중공업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현장 생산 및 안전책임자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에서 8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사고 당시 용접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는 무게가 2.6톤에 달하는 철판이 미끄러져 사망했다. 재판부는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철판(외판) 작업 시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나 안전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사고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고 면죄부를 준 재판부에 대해 하청지회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울산운동본부는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노동자가 죽어도 최고책임자인 사장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반문했다.

특히. 이들은 재판부가 사고 이후 표준작업지도서를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고 전 표준작업지도서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더 문제"라면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5월 8일 9도크 원유운반선 3번 탱크 상부 16미터에서 추락해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원하청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부실하게 수사한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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