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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적선사 북극항로 진출기반 조성 본격 추진
해수부, 국적선사 북극항로 진출기반 조성 본격 추진
  • 해운산업팀
  • 승인 2023.03.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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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6일 '국적선사 북극항로 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북극해운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국적선사 북극항로 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북극해운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추진되는 용역이다.

용역 입찰 일시는 3월 17일 오전 11시이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용역을 마쳐야 한다. 용역 금액은 8000만원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북극항로는 아시아-유럽 간 최단거리 항로라는 이점과 극지 내 매장된 천연자원 등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다.

서방의 대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2020년 발표한 '2035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북극항로 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북극항로 관련 정보센터 구축 및 북극항로 허브항과의 협력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국적선사 등 관련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북극해운정보센터 구축방안 수립 및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용역에는 러시아의 '2035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계획' 및 북극 자원개발 동향 분석이 제시되어야 한다. △항만 및 터미널 인프라 개발 등 총 5개 분야 150개 조치사항 분석 △러 북극항로 환적항(무르만스크, 블라디보스톡) 건설 동향 분석 △북극운송회랑(NTC) 프로젝트 관련 DP World사의 컨테이너 시범운항(2025년) 추진 관련 동향 분석 △러, 북극자원프로젝트 개발 동향 및 물동량 전망 분석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북극해운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검토이다. 여기에는 △북극항로 해운정보센터 관련 해외 유사 운영사례 조사·분석 및 협력방안 도출 △북극항로 관련 업계 수요를 반영한 정보센터 구축 추진 △북극해운정보센터 운영방안(민간위탁 등) 검토·제시 등이 포함된다.

이어, 북극항로 허브항과 국내 항만의 연계방안 및 협력사업 발굴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적 해운선사의 북극항로 운항 가능 여부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북극항로 허브항과 부산항 등 국내 주요 항만과의 연계방안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국적선사의 북극항로 선박 운항 참여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적선사의 북극항로 운항 가능 여부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월간 북극물류동향 뉴스레터 발행 등 지원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한다. △국내 선사, 물류기업 대상 매월 북극물류동향 소식지 발행·배포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한-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 등 북극항로 관련 국제협의체 대응 지원 및 해외 현지 회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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