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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승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 근절하라
여객선 승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 근절하라
  • 부산취재팀
  • 승인 2023.02.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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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 "윤미향 의원 해운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여객선에 승무하는 선원들이 이용 여객들로부터 심각한 인격모독성 발언과 폭력·욕설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노련이 가맹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승선권과 신분증 확인 시 승무원에게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거나 지정된 흡연장소 안내에 반말과 폭언을 동원해 반발, 여성 승무원에 대한 성희롱과 추행 등 주취행패, 폭언·욕설, 성희롱, 기물파손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강력히 제재할 관련 법이 미비한 실정이다. 

타 교통수단의 경우 철도, 항공은 각 개별법에 여객행위금지, 시설보호 및 질서유지 등에 따른 처벌규정이 있고, 버스 같은 여객자동차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에서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여객선 선원을 보호하는 조치는 해운법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기에 그동안 선원들이 피해를 입어도 호소할 곳이 없었다. 

코로나 시국에도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22년 1,399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22% 크게 증가했다. 90%이상 감소했던 국제여객선 이용객들도 여객운항 재개로 다시 회복할 전망이다. 국민의 편안한 이동과 여행을 책임지는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여객은 물론 더 나아가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은 지난 2월 8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여객선 선원들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에 나섰다.

연맹은 "적극 환영하며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승무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해 해운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 실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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