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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 항만산업팀
  • 승인 2023.02.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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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통령실
출처 대통령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이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해양수산부 권한인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기관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62개 항만 중 지방관리항만은 36개로 지정되어 있다. 지방관리항만에 대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리기관 지정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항만구역에 업무·판매·주거 등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적하여 항만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는 지자체가 관리하게 된다.

항만배후단지는 지역의 제조·물류 산업이 집적되는 곳으로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만큼, 지자체 주도 개발·관리를 통해 지역특화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무인도에서 3000㎡ 이상을 개발하거나 4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 사업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승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승인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있었다.

또한, 해수부가 조성한 마리나항만 관리도 시도로 이양한다. 아울러, 현행 1㎢ 미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시도지사에 위임(토지부·수면부 구분 없이 면적기준으로 위임)한다는 규정도 토지부 전체 시·도지사 이양, 수면부 1㎢ 미만 시·도지사 이양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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