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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오염수 600만톤 국내 유입…해수부 "사실 아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600만톤 국내 유입…해수부 "사실 아냐"
  • 해양환경팀
  • 승인 2023.02.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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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박평형수를 통한 오염수의 국내 항만 유입을 우려하는 기사가 나왔다.

국민일보는 지난 1월 30일 '후쿠시마 인근 해수 600만t,‘평형수’로 국내항 배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해수 600만톤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국내항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2021년 8월 이전에는 선박평형수 교환조치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해수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년 7월부터 일본 북동부 항만에서 출항하여 국내 입항하는 선박은 선박평형수 적재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적재한 경우 공해상에서 선박평형수 교환 후 입항토록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2011년부터 방사능 농도를 조사하여 이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덧붙였다.

해수부는 "2021년 8월부터는 원전사고지역 인근 2개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 대한 선박평형수를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는 2021년 8월 조치에 더하여 2개현 선박평형수 교환선박에 대한 방사능 표본조사를 추가하고, 그 외 4개현 표본조사 척수를 확대(10척→15척)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5개월간 600만톤에 이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가 선박평형수로 실려와 국내항에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기간동안 원전 사고지역 인근 2개현(후쿠시마・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지 않고 국내 입항하여 배출한 선박은 37척이고 배출량은 약 12만톤이며, 2021년 8월부터 선박평형수 미교환 선박은 배출을 금지하여 2022년 이후 배출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37척 중 6척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우리나라 연안 해수의 방사능 농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해수부는 "6개현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지 않고 국내 입항하여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선박은 519척이고 배출량은 약 321만톤"이라면서,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시점(2023년 봄~여름 예상)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현 전체에 대해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 후 입항토록 하고 해당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교환 여부 검증 및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오염 여부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최근 인근 국가인 중국과 북한도 방류로 인한 해양오염을 지적하며 일본의 결정을 규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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