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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101명, 해양사고심판에서 활약한다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101명, 해양사고심판에서 활약한다
  • 해양안전팀
  • 승인 2023.01.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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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101명을 선정하여 2월 1일 발표한다.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은 3년 이상 외항선에 승선한 선장 또는 기관장, 해당 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법조계 인사 등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주요 경력은 변호사(47명), 해기사(13명), 전·현직 조사·심판관(37명), 관련학과 교수(4명) 등이다. 

최근 5년간 증가추이를 살펴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00명이 넘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심판이 열릴 때 사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가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소요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선임된다. 수당은 1회 참여시 45만원이, 2회 이상 참여시 1회 참여 수당의 1/2이 지급되고, 재결 고지일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강용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사고와 관련된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사고 심판 진행 시 도움을 받아 답답하고 억울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 대상자 명단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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