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강남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부산시 사하구 강남조선소에서 하청업체 50대 노동자 A씨가 고소작업차에서 7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도장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강남조선소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적용된다.
사망사고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자가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할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고용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