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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한다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한다
  • 해운산업팀
  • 승인 2023.01.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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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1월 30일(월)부터 3월 6일(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신규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또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수행 중이다.

2011년부터 추진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지원한 총 132건의 사업 중 74건이 해외법인 설립, 물류거점 확보 등 실제 투자로 이어졌고 12건은 투자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진출 탐색을 위한 유용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지원을 받은 10건의 사업 중에 9건이 투자를 앞두고 있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기업들이 제기해 온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우선, 기존 ’동반진출 컨설팅‘ 사업의 세부 유형을 폐지하는 등 사업을 단순화하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지원한 컨설팅 비용을 올해부터는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해외 물류시장 진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전문 연구·컨설팅 기관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다른 물류기업에게 컨설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지원한도: 8000만원)’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지원한도: 4000만원)’은 모두 조사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각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http://withlogis.co.kr)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http://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위해 공모기간 중 ‘2023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심 있는 기업들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770, 051-797-4913)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온라인 사업설명회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0fMtckT0jJI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 사업을 대폭 개편한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물류시장 진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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