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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본 폭발사고 추가 사망자 발생…노동계 "책임 끝까지"
한국카본 폭발사고 추가 사망자 발생…노동계 "책임 끝까지"
  • 조선산업팀
  • 승인 2023.01.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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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5일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차료 중인 근로자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폭발사고로 3도 전신 화상(70%)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1월 16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카본은 폭발사고 이후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한국카본에 대해 제대로 된 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9조 3호(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감독을 당장 실시하여 한국카본의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 문제를 확인하여 처벌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한국카본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카본은 2010년부터 8건의 화재, 폭발, 끼임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제대로 된 안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다.

이들은 "이번 사고 역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고온, 고압 상태에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어, 제품을 꺼내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안전장치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 한국카본에서 냉각판을 개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한국카본은 LNG운반선에서 사용하는 보냉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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