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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세월호참사 관련 해경지휘부 2심에서 엄벌해야"
참여연대 등 "세월호참사 관련 해경지휘부 2심에서 엄벌해야"
  • 해양안전팀
  • 승인 2023.01.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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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은 오는 2월 7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월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검찰청 삼거리에서 '해경지휘부 2심 엄벌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심 무죄 판결은 비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책임자 처벌을 통한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염원하는 법조인, 법학자, 법률전문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2심 재판부에게 지난 1심 무죄 양형 근거를 반박하는 전문적 의견을 전달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의 사회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민변 세월호참사 TF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정학 법학과 교수(민주법연 김소진 대협위원장 대독), 참여연대 공동 의견서를 낭독하고, 공동의견서를 형사부 민원실에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 2021년 2월 법원은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30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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