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수협중앙회장 및 전국 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오는 3월 17일까지 선거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창원해경은 단계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금전·향응을 제공하는 ‘돈 선거’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등 ‘불법 선거 개입’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 △선거 브로커,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행위 등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선거사범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침해하는 범죄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2월 16일, 제3회 전국 동시 수협 조합장 선거는 3월 8일에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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