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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업종 근해어선 39척 감척 신청 받는다
8개 업종 근해어선 39척 감척 신청 받는다
  • 수산산업팀
  • 승인 2023.01.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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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5일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46억원을 투입, 12개 업종, 219척을 감척한 바 있다. 연안어선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감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업종, 오징어 TAC 직권지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8개 업종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대형선망 2선단(12척), 근해채낚기(3척), 근해연승(9척), 대형트롤(2척), 쌍끌이대형저인망(1척), 동해구중형트롤(1척), 근해통발(8척), 근해자망(3척)>

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업인은 해당 업종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서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의 기간 중 관할 시‧도(시‧군‧구)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 중심으로 감척하고 어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감척대상자 선정기준에 면세유 사용량 및 조업일수를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선정기준인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톤수, 마력 수, 선령과 함께 올해부터 추가된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조업일수)에 따라 2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감척으로 인해 실직한 어선원에게 지급(선원 통상임금 고시액 기준으로 최대 6개월분))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감척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및 어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감척지원금 용역조사·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 관리기관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한다. 그간 감척지원금의 감정평가를 시‧도별로 추진함에 따라 감정평가 시기·기간 등이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절차가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을 관리기관 일원화를 통해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는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집중 감척을 하고, 어업인들에게 감척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감척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라며, “감척뿐만 아니라 TAC 관리,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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