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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발주 방파제 비리 혐의, 삼성물산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해수부 발주 방파제 비리 혐의, 삼성물산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 항만산업팀
  • 승인 2023.01.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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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태풍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발주한 방파제 건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2명과 감리설계사 등 총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불구속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주의 위험이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가 태풍 피해를 위해 발주한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공사를 수주했다. 이들은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면서 공사비 347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이 과정에서 비용을 조작해 200억원 가량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삼성물산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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