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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법인 및 우모 조선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법인 및 우모 조선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조선산업팀
  • 승인 2023.01.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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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청지회가 협력사 근로자들이 타고 운행하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장면
조선하청지회가 협력사 근로자들이 타고 운행하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장면

 

협력사에서 근로자를 화물차에 위험하게 태워 운행한 것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조선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대우조선해양 박모 대표이사와 우모 조선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우모 조선소장을 기소유예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기소유예 결정은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가 조선소 야드에서 근로자들을 화물차 짐칸에 태워 운행하면서 논란이 되어왔다.

조선하청지회는 만약 근로자를 태운 화물차가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를 금지해 달라고 대우조선해양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선하청지회의 주장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소 내 차량 운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차량 운행 규정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 짐칸 승차 및 운행은 방치해 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3면과 천정이 막힌 공간에 좌석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반면, 협력사 근로자는 50cm 높이의 허술한 쇠파이프 지지대뿐인 짐칸에 싣고 운행해 안전문제에 차별을 했다는 것이다.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관련법이 미비하고 이를 핑계로 고용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둘러막거나 경계를 가르는 물건)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50cm 높이의 쇠파이프 지지대가 단서 조항에 규정된 안전장치인 ''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유보한 채 사실상 직무유기를 해왔다고도 지적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용부 통영지청은 '위험성'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며 6개월 동안이나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적극적인 지도 및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하청지회는 "기소를 유예하기는 했지만,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만큼 통영지청은 하청노동자 화물차 짐칸 승차 및 운행을 당장 금지키시는 강력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온 원청 대우조선해양 역시 즉각 하청노동자 화물차 승차 및 운행을 자체 규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이 계속 하청노동자 화물차 짐칸 승차 및 운행을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다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검찰도 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를 해서 위법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선하청지회는 최고경영자인 박모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박모 대표이사 역시 조선하청지회가 작년 6월 8일 공문을 통해 하청노동자 화물차 짐칸 탑승 및 운행의 위법성을 알리고 금지를 요구했음에도 지금까지 위법 행위를 묵인하고 방치해왔다"고 했다. 

이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언제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면서, "기업 최고경영자 역시 그 권한에 합당한 책임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하청지회가 정규직 근로자들이 타고 운행한다고 주장하는 화물차
조선하청지회가 정규직 근로자들이 타고 운행한다고 주장하는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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