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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VSR 선사대리점 인센티브 시범운영 실시
울산항 VSR 선사대리점 인센티브 시범운영 실시
  • 항만산업팀
  • 승인 2023.01.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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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액체화물 선박의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이하 VSR)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선사대리점 인센티브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UPA는 이번 제도를 통해 VSR 수혜대상을 선사에서 선사대리점으로 확대 하고, 실적에 따라 시범운영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항의 경우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VSR 참여율이 높은 반면, 주력 선종인 액체화물 선박(원유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의 VSR 참여율은 낮은 실정이었다. 

UPA는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액체화물 선박의 비정기적인 운항 특성과 대다수 액체화물 선박의 행정업무를 비고정적으로 다양한 선사대리점에서 대행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VSR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선사대리점에 건당 3만원을 지급해 액체화물 선박의 VSR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3월 중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제도효과 검증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UPA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UPA는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VSR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VSR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VSR 인센티브를 10% 올렸다. 

<UPA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 : UPA VSR에 참여하는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감면금액(아래 감면율에 따름)을 익년도에 인센티브로 선사에 지급(인센티브 총 예산 5억원, 한도 초과시 모든 선사에 정율 인하해 한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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