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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재해 발생시 선원 대피 등 선장 지원해야"
"안전관리책임자, 재해 발생시 선원 대피 등 선장 지원해야"
  • 해양안전팀
  • 승인 2023.01.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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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체제의 시행 및 개선,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의 업무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그 밖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이나 변경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의결되었다.

시행령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그 밖의 업무 규정 △선임 또는 변경선임 미신고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선박안전관리사협회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규정 등을 담았다.

재해 발생 시 선원의 대피를 지원하는 등 선장이 실시하는 안전조치의 지원 업무를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대상사업의 계획이 변경되어 다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모든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안전진단기준에 대해서만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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